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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대응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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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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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대응 방안 제안"(사진제공=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이슈리포트 Insight 제84호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통해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2024년 4월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용인특례시도 20년 이상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용인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포함한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인시 노후 택지지구는 1기 신도시와 규모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이 다르므로 용인시 여건을 고려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계획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인시 노후택지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지1지구(94.8만㎡), 수지2지구(94.7만㎡), 구갈1지구(21.6만㎡), 구갈2지구(64.5만㎡) 등 20년 이상 지난 노후 택지지구 모두 100만㎡ 미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인접해 있는 택지지구나 주변 노후 저층주거지와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죽전지구, 동백지구, 구성지구, 흥덕지구, 영덕지구 등 2~5년 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택지지구가 있으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이 늘어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별법에 따라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여러 곳을 통합으로 정비해야 하는데, 수지1지구와 구갈1지구의 경우 단지별로 원하는 주택 정비 방식이 다르거나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단지도 여러 곳으로 나타나 단지 간 통합정비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용인시 택지지구 내 저층주거지의 경우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은 점도 정비사업 추진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수지1지구에 인접한 동천역 유통물류단지는 주변보다 토지이용 효율성이 낮고, 기흥역세권 주변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 100% 내외로 동천역과 기흥역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슈리포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주변을 경기 남부 거점으로 조성하고, 용인시 중심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 주변으로 통합정비 추진 가능성이 높은 곳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우선 지정해야 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 및 공공기여 비율 산정 기준 마련, 노후 택지지구 주변의 노후 주거지와 5~6년 내 노후계획도시로 편입될 주변 택지지구와의 연계 방안 등을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 수립 시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자인 송혜승 박사는 “주민들과 지속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계획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기여율 산정기준 마련 시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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