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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기관 인증제도 다양화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 우선구매·수의계약 가능해 경쟁적으로 취득  
- 범정부 차원 인증 제도 개선 및 보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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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0-25 13:15
 

- 범정부 차원 인증 제도 개선 및 보완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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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증제도가 다양하면서 중소기업은 해당 부처별 인증에 대해 중복 인증·공공조달시장의 비효율 구조”를 지적하면서 중기부와 인증관련기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증(certification)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지를 제3자인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정인증과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인증으로 구분된다. 법정인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이하 “의무인증”이라 한다)과 기업이 인증을 받을지를 선택하는 인증(이하 “임의인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25개 부처청에서 법정인증을 257개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법정 인증을 취득할 경우 조달제품지정 우대로 나라장터에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일정비율(5~50%)의 의무구매 자격이 부여되며, 수의계약도 가능하는 등 많은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다보니 제품 관련 인증을 서너개만 받아도 되지만, 중소기업의 판매 실적을 높이고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관련 있는 인증은 다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국내외 표준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 사항이지만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제품 인증이 오히려 중복 인증과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각종 혜택 때문에 초기 수수료, 공장심사비, 심사출장비, 공인시험서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증 재갱신(보통3년)을 감안하여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많은 인증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가령, 장애인 중소기업의 여성CEO 가 창업하여 신제품(NEP) 제조를 한다면, 첫 번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을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아야 한다.(수수료 5만원~20만원, 1개 제품 초과시 제품당 +5만원)

두 번째, 중기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제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장애인(기업) 관련 기관은 장애인기업(중기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증장애인시설(복지부-한국장애인관리원), 장애인 표준사업장(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3가지로 구분

세 번째, 지방중소기업청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인증을 받아야한다. 네 번째, 만일 신생 창업기업제품이라면 창업진흥원에서 확인받고, 그 제품이 신제품(NEP) 요건에 맞으면 신제품 인증을 산업부에서 받아야 한다.

※ 신제품(NEP) 인증의 경우, 1차(서류‧면접) 심사 20만원, 2차(현장) 심사 50만원(현장심사 확정시 납부)의 심사수수료 부과. 신제품 시험인증의 경우 별도(수십~수천만원)

다섯 번째, 중소기업 제품에 따른 성능인증을 중기부에 확인 받고, 최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상황 속에 녹색인증기술제품*으로 인증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자격 부여, 수의계약 등이 가능해진다.

※ 중기부를 비롯하여 9개 부처(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환경부, 문체부, 해수부, 국토부, 농림부)가 인증제도 운영 중 (녹색기술 수수료 100만원, 제품 수수료 30만원)

여섯 번째, 만일 공인시험기관에 공인시험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품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이른다. (표참조)

 

이언주 의원은 “법정 인증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중복인증과 비효율적 인증관리에 대해 비합리적이라 지적하고, 기관 및 제품간에 통합적인 정보를 제시할 “통합 인증” 같은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중복검사나 이중제재로 중소기업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중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등 인증 관련 부처 전부가 모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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