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피의사실 및 수사상황이 특정 언론을 통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듯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상황
- 이는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함
-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대변해 주는 명백하고 생생한 현장 사례로 판단됨
-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수사관의 업무배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특정언론을 포함 관계자들의 고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
▲이상식의원 증명사진(사진제공=이상식의원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작년 말 배우 이선균 씨 사망사건은 피의사실의 무분별한 유출이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심각성 때문에 피의사실 유출건과 관련하여 관련 검찰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현직 총경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방송4법 개정에 대한 집권여당의 거센 저항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시도를 통해 현 정권이 얼마나 집요하게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정권의 말을 듣고 정권과 손발이 맞는 언론이 있으면 야당의 손발을 얽어매고 국민의 비판과 분노를 호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찰·경찰과 같은 권력기관과 언론의 내부결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상식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언론과 수사기관의 내부결탁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의 이상식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 수사상황이 ‘특정언론’의 ‘특정기자’에 의해 ‘단독보도’의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처제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보도에서는 ‘노트북 들고 도망쳐라’는 매우 자극적인 제하의 언론보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나 수사기록 어디에도 ‘노트북 들고 도망쳐라’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를 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특정 언론의 특정기자에 의한 단독보도 형식의 보도가 3회, 특정언론의 관련 기사 1회 등의 정황으로 보아 수사기관과 특정언론 간에 매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향후 수사와 재판 및 정치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 등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동으로,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상식 의원 측은 용인동부경찰서에 ‘특정언론과 유착되어 피의사실 공표에 관여한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함과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요청할 계획이며 ‘특정언론 등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