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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무소불위 권력 남용 뿌리 뽑겠다” 검찰청법·군인기본법 개정 동시 추진  
- 상관 무리한 지시로 군대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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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8 17:58
 

-  무리한 기소 후 무죄 판결 나면 검사 인사관리에 반영

- 상관 무리한 지시로 군대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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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의원(사진제공=이언주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경기용인시정 국회의원)는 28일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순회합동연설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 것인양 사유화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 남용에 이언주가 정면으로 맞서겠다”면서 “▲검찰의 절대권력인 기소권을 죄 없는 사람에게 남용 시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검찰청법’ 개정 ▲상관의 무리한 지시로 군대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군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이언주 후보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동발의 찬성서명 요청에 들어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 건의 종국재판 무죄판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죄 없는 사람에게 기소권을 남용하면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의 채상병, 제2의 얼차려 군인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관의 부적절하고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로 인하여 인명 사고 발생 시 그 상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책임과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른바 ‘군대 재해 처벌법’이라는 것이 이언주 후보의 설명이다.

 

이어 이언주 후보는 “윤석열 정권은 주어진 권력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 검찰 사조직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부역하는 검찰의 죽은 정의, 국민이 준 권력으로 사상 초유의 수사외압을 벌이는 무도의 극치에 이언주가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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