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위험 있어 사면 안정화 필요…보행 안전대책 강화 후 방학 기간 차량 통행 허용 -
▲한시적 토사 반출이 허용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사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 8월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한 이 현장에 공사 차량 운행계획 협의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왔다.
해당 현장은 총 18만 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16개동, 892세대가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상태다.
이후 임야 벌목, 묘지 이장 등이 진행되다가 지난해 4월 해당 현장 상부에 우기에 대비해 옹벽 등을 설치하는 수방 대책 공사로 발생한 대규모 토사가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서 반출되지 못해 내부 경사면에 쌓였다.
이를 두고 현장과 인접한 토리마을 주민들은 하루 빨리 토사를 반출해 공사장 위험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공사 차량이 학교를 경유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시는 위험 여부 검증을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해 성토된 사면의 불안정성으로 사면 안정화가 필요하고,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토리마을 주민, 전문가(용역사, 자문위원), 시의원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토사 반출, 공사 방법, 반출 시기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안전상 반출이 시급한 사업장의 상단부 두 구역 토사는 학생들의 통행이 적은 방학 기간 중 토사를 반출하고, 하단부의 일부 구역은 실시설계를 거쳐 3~5월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2월 1일 주민설명회에서 토사 반출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대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받아 사업장과 고기초등학교, 고기교 주변에 신호수와 보행안전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보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는 공사 차량 운행은 사면 안정화 공사 기간으로 제한하고, 이 공사가 끝나면 기존 공사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해선 경중을 따질 수 없기에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인접한 주민들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 토사 반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사 차량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