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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지원사업 공동주택 모집  
- 주차수익 90% 공동주택에 배분…도심 주차난 해소와 입주민 수익 효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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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04 06:14
 

- 주차수익 90% 공동주택에 배분…도심 주차난 해소와 입주민 수익 효과 기대 -



4-1. 용인특례시 지역 내 공동주택 주차장의 모습.jpg

▲용인특례시 지역 내 공동주택 주차장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연중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있는 유휴 주차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용인특례시·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해 월 8만원 이하의 정기권을 발행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주차장 이용자 모집과 요금 징수·정산 등의 운영을 담당해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준다.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90%는 부지를 제공한 공동주택에 배분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관리비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 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와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입주민 동의를 거쳐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리규약 개정과 입주민 동의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2층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031-6193-229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차난 상황과 주차면, 편의성, 적격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별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유휴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 사업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는 지역의 도심과 교통환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난 해소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수익을 제공하는 상생형 주차 운영 모델에 많은 공동주택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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