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관계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9일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관내 체납차량 5411대, 체납액이 16억 9300만원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구는 평일 저녁 시간에는 체납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1명을 3개조로 나눠 특별단속팀을 편성했다.
특별단속팀은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및 다중밀집시설 등을 순찰하고, 체납 차량 발견 시 자동차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