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비 기간을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해당하는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무단 방치 차량을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조치 및 폐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폐차 후에는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다.
구 관계자는 “통행 불편 감소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단 방치 차량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의 무단 방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