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까지 방문·우편 접수…휴게시설 설치, 개선공사, 냉·난방 시설 구입 비용 등 지원 -
▲용인특례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참여 희망 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 여건이 열악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과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기관은 보조금의 20% 비용을(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사업장 중 유사 사업에 중복 지원했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선사업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 비용을 비롯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구입 비용 등이다.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28일까지 용인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도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재 예방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산업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