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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농지취득 과정 적법, 투기목적 고의성 없음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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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12 07:05
 

늪에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정상추진

○ 경기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농지취득 과정 적법, 투기목적 고의성 없음 규명

- 감사원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없다’는 경기도 의견에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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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사진제공=경기도)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기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용 기회 확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좋은 예로서 향후 다른 사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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