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지적불부합지(16천필지, 9.7㎢) 해소를 통하여 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
![경기도청+전경(1)(26).jpg](http://greenct.kr/data/editor/2502/20250212181534_55fe86e25fe0b58314a66303df813471_wcy9.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토지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이른바 지적(地籍)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30개 시군, 75개 사업지구, 1만 6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지난해 9월에는 도 주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선제적 사전검증을 실시해 시군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와 마을안길 조성사업,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을 협업 추진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를 보상 업무 등에 활용한 바 있다.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토지현황조사 및 일필지 측량을 통해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최종 확정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며, 맹지와 같이 이동수단의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계분쟁 해소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