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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커진 복지혜택  
- 달라지는 점과 풀어야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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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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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대한설명(사진제공=그린시티뉴스)

 

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2022년 1월13일부터 인구 100만명 이상인 

용인·수원·고양·창원시가 특례시로 새 출발 하게 되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 급 위상에 걸맞는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과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례시 출범에 따라 시민들은 사회 복지혜택을 ‘대도시’ 수준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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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사회복지혜택 개정(사진제공=그린시티뉴스)

 

기초연금 재산가 액 공제금액이 8천5백만 원에서 1억3천5백만 원으로 증가 되었다. 또 한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4천2백만 원에서 6천9백만 원으로 의료급여는 3천4백만 원에서 5천4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한 가정을 위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긴급 지원재산범위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다만 복지혜택 예산 외 핵심사무를 이양받지 않는 이상 시민들은 이전과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용인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한 지속적 특례시 권한 확보에 주력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특례시로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역시 수준과 중소도시 수준의 중간급인 특례시의 혜택을 찾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특례시의 4개 도시는 정부와 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지원, 공무원 수의 증가 및 권한을 하루빨리 이양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린시티뉴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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