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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2024년 제1회 지역현안토론회 개최  
-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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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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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정연구원 2024년 제1회 지역현안토론회 개최(사진제공=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은 5월 8일(수) 기흥구청 다목적실에서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4년 제1회 지역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수지1, 수지2, 구갈1, 구갈2지구 등 검토대상 지역의 여건과 이슈, 추진방향을 논의한 자리이다.

 

주제발표자로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센터 센터장, 김기홍 분당 신도시 총괄기획가, 용인시정연구원 송혜승 부연구위원, 사회는 서충원 강남대 교수, 토론자로 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 신나연 의원, 평촌 총괄기획가 이범현 성결대 교수, 이현정 동해종합기술공사 본부장, 용인시 전진만 주택정비과장, 주민대표로 이남국 구갈동 재건축연합회 대표가 참여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김중은 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현재 관련 특별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근 법령 진행 상황과 실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이슈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분당 신도시 총괄기획가 김기홍 박사는 “분당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현재 분당의 준비상황과 이를 통해 용인시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용인시정연구원 송혜승 부연구위원은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현황 및 추진과제”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용인시 대상지의 현황 분석과 향후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에서 신나연 용인시의회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중요성은 매우 높고, 우선적으로 용인시에서도 이런 큰 그림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또한 통합정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길수 용인시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화된 계획 지구의 개선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이제 준비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용인시청 관련 부서에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직 정비를 통해 체계적 준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남국 구갈동 재건축연합회 대표는 “현재 재건축 환경은 과거에 비해 비용 상승이 높게 이루어져 관련 제도 개선에 비해 실질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분담금 절감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요구되어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현정 동해종합기술공사 본부장은 “용인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은 단순히 용적율 상향이 아닌 종합적 도시단위 주거 여건 개선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의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공간정비에서 사람 중심, 삶 중심의 종합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진만 용인시 주택정비과장은 “용인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정비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계획들 간의 종합적 방향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 용인시가 난개발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범현 성결대학교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청에 담당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 시민들과의 협치위원회가 발족되어야 하고, 초기에는 총괄사업관리제도를 공공이 주도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진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용인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충원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제안과 사례를 통해 용인시가 학습효과를 가졌으면 한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이 잘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은 “이번 지역현안토론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시행으로 대상지역이 되는 수지구와 기흥구가 보다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은 물론 문화 및 일자리용 공간도 복합적으로 마련되어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과 이슈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지역문제, 민생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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