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호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확대 중
- 총 13개소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중, 올해 7개소 추가 설치 중
○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생수와 일자리 정보 등도 볼 수 있도록 준비
▲성남 이동노동자 쉼터 배너(사진제공=경기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배달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이동노동자 쉼터’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어 폭염에 취약하다.
▲성남 이동노동자 쉼터 내부(사진제공=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에서는 쾌적한 실내 온도 조성과 함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생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소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는 올해 용인·성남·안산·남양주·이천·구리·광명 7개 지역에 컨테이너형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추가 조성하고 있다. 2026년까지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12개소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어서 총 32개가 경기도에 조성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무더운 여름 이동노동자의 휴식․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