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1일까지 접수…공공하수 처리 지역 확대 계획 수립 위한 기술용역 착수 -
▲용인특례시청사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공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관로 연결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개인은 하수정화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시는 수질오염 방지와 시민의 공중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8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에 착수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진행이 어려웠던 민간사업을 포함시키고,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민원서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31일까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경기도 용인특례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층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전자우편(kdm0071@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편입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은 오는 2024년 12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공공하수도에서 하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일부 지역은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지 않아 개인의 부담과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하수운영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