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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공사 계약 시 안전 의무사항 포함 특수조건 시행  
- 용인시, 품질‧공정‧환경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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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5-11 07:31
 

[회전][크기변환]2. 용인시 관계자들이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 하고 있다..jpg

▲용인시 관계자들이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특수조건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선 최초다.

 

보통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엔 소화 장비를 현장에 비치, 인화성 물질을 현장에서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했다.

 

공정이나 현장 환경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 조항과 노무‧자재‧하도급 관리 감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시는 다음 달 착수하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이 특수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공사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특수조건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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