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갈초·샛별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 -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구갈초등학교, 샛별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와 더불어 도로 재포장, 교통·도로 안전시설(LED표지병,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했다.
기흥구는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관련 협조를 받아, 구갈초등학교, 샛별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기·종점 노면 표시를 구축했다.
기흥구는 지난달부터 시비 6억을 투입하여 두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재포장,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에 의한 감속 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진행했다.
부적합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철거, LED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22개소, 무신호 교차로 횡단보도 우측 일시정지 표지판 및 어린이보호구역 보조표지 각각 8개소, 시속 30키로미터 속도 제한 노면 표시 69개소 설치도 이뤄졌다.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했다.(사진제공=용인시)
노란색 도료가 흰색 도료보다 반사 성능이 낮아 일어날 수 있는 야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LED표지병 223개소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시행 예정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보강 등, 안전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