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과 권세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13곳의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공원화를 추진하는 용인시가 가장 규모가 큰 신봉3근린공원(가칭, 수지중앙공원)의 토지보상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시유지를 제외한 51만2959㎡ 규모의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
공공토지 비축사업(토지은행)은 연평균 5% 이상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사업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다. LH의 토지은행 기금으로 대상지를 미리 확보하면, 땅값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어 보상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권세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신봉3근린공원의 토지를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보상 완료 후 LH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며 5년간 분할 상환할 예정으로 예산 운용에 여유가 생긴다.
신봉3근린공원은 수지구 신봉동에서 성복동에 걸쳐 있는 공원으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와 가까워 서울 접근성도 좋은 데다 약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추정 보상비만 1900억원에 달한다.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비축계획사업승인 후 본격적인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신봉3근린공원이 친환경생태도시를 상징하는 공원으로 순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누구나 생활 공간 가까운 곳에서 공원을 찾아 쉴 수 있는 명품 공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권세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의회 의결을 거쳐, 교통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 공원조성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 왔다. 특히 신봉3근린공원의 상징성을 감안해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한 시민 명칭 공모를 진행, 5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최종 명칭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그린 오스카(Green Oscar)로 불리는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에서 ‘살기좋은 도시상(Whole city Award)’부문 은상을 수상한 용인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녹지공간을 확충해왔다.
또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79만㎡의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공원 조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의 평지형 도심공원, 경안천 도시숲, 모현갈담생태숲, 유방동 시민녹색쉼터,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를 잇는 전체 17㎞의 대규모 수변 공원 조성 프로젝트인 용인 어울林(림)파크, 수지구 관내 하천과 공원을 연결하는 23㎞ 길이의 수지구 어울림파크 등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를 확보해 현재 시민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인 6.5㎡에서 2035년까지 1인당 15.77㎡까지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