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환경시사    |  뉴스종합  | 환경시사
경기도농기원, 공익직불제 대응 ‘비름’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  
○ 도내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 농가 비료사용 현황 조사 및 재배시험 추진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3-04-10 08:44
 

○ 공익직불제 시행(‘20.5.1)에 따른 소면적 작물 ’비름‘ 비료 사용 처방 및 기준설정

○ 도내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 근대 농가 비료사용 현황 조사 및 재배시험 추진


공익직불제(비름).jpg

공익직불제(비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내 비름 재배 농가 비료사용 현황 연구분석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

 

2020년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업인은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업인이 화학비료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양 검정 후 비료 사용 처방서에 따라 화학비료를 정량 살포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적은 소 면적 작물에는 아직 표준 비료 사용량이 없어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들깨, 비름, 돌나물, 순무와 근대에 대한 비료 사용 처방 기준설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비름 재배 농가에 대하여 비료 사용량과 토양 화학성을 조사했으며 비료 살포에 따른 양분흡수량을 조사․분석 완료했다. 그 결과 비름 재배지 대부분 비료를 과다 살포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토양 화학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비름의 비료 표준사용량과 토양 검정에 의한 비료 사용 처방기준을 마련했다.

 

농업인이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5~10개 지점에서 작토심(0~15cm) 토양을 채취한 후 잘 혼합하여 토양 시료(1~2kg)를 봉투에 담아 이름, 날짜, 지번, 작물명을 기재한 후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이후 토양의 수소이온농도(pH), 유기물 함량, 인산 등 상태를 검정한 후 ▲한 작기 동안 공급해야 하는 질소, 인산, 칼리질 비료량 ▲토양 수소이온농도(pH) 교정을 위한 석회질 비료량 ▲유기물 공급을 위한 퇴비량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한다. 농가는 해당 처방서를 바탕으로 화학비료를 정량 살포하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 처방 기준설정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비료의 적정량 사용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
  이병길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의 권리…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
  용인도시공사, “공중화장실 내 상시형 불법 촬…
  신미숙 의원, 동탄권 결빙 취약구간 보도설치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
  김선영 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에서…
  이대영 용인시산림조합장 전국산림조합 조합장협의…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