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대 정차해 점검, 18대 총중량 적재 초과 등으로 적발
- 과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단속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백암면(국도 17호선), 평택시 오성면(국도 45호선),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등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8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6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도 17호선 용인시 백암면 백암검문소에서 흙을 적재한 25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2.45톤으로 2.4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10.10톤, 9.35톤, 11.75톤, 11.25톤 등 4개 축 중 3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아울러 도는 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 단속 시 ‘과적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문구를 내걸며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