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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4일부터 중앙시장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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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08:24
 

2. 처인구가 4일부터 31일까지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jpg

▲처인구가 4일부터 31일까지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4일부터 31일까지 ‘중앙시장 내 음식물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진행해 총 29건을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앙시장은 500여개의 점포가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악취와 불법 무단투기 등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에 구는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통해 중앙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도 야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앙시장은 용인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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