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송춘근 2023-09-04 09:4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무단 형질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등 중점 단속

 

그래픽+보도자료_팔당+상수원+보호구역+불법행위+집중+단속_최종.jpg

▲그래픽 보도자료_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댓글목록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발행인 : 송시애 | 편집인 : 송시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