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 고시 및 조합 점검에 따른 추진위, 조합 등 도민 대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정비학교 17회 운영
○ 정비사업이 많은 4개 시(부천․수원․고양․남양주)는 교육 후 전문가 자문도 실시
▲경기도, 11월 안양 등 17곳에서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
정비학교는 회계규정을 직접 적용해 업무를 수행할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회계담당자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11월 2일 안양시청을 시작으로 의정부, 용인, 부천 등을 거쳐 30일 광명 열린시민청에서 마무리된다.
현장에서 회계규정의 취지, 주요내용, 적용방법 등을 현장실정에 맞춰 자세히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부천․고양․남양주시에서는 교육 이후 조합 점검 주요 지적 사항과 관련 전문변호사를 초빙해 자문을 추가 실시,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 및 문제들의 해결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결산보고서 인터넷 미공개,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의결 후 용역계약, 예산편성 지연, 원천징수 및 업무추진비 사용 등 다수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정보공개 지연 및 예산 부적정 사용 등으로 인해 조합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확인했다.
이에 지난 8월 18일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지난 8월 25일부터 회계규정 및 조합 점검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해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3차례 실시했다. 도는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회계 서식 게시, 전자결재 및 정보공개가 즉시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 현장에 보급해 조합의 모든 업무처리를 전자화해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따른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해 도민의 이해를 돕고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빠른 현장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