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까지 관내 26곳 유치원·학교 4500명 대상…학부모에게도 교육 제공 -
▲용인특례시는 4월11일 독정초 4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동의 기본권리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
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에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 26곳 4500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참여 학교는 지난 2월 각 학교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올해는 유아와 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을 제공해 보다 폭넓은 인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학부모 교육은 오는 6월과 10월 사진 신청한 학교 2곳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아동의 4대 기본권리, 권리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의 역할, 아동친화도시 소개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시는 교육과 동시에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조사해 아동이 일상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살피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키는 주체적인 시민들 되도록 지속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 1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아동권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