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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808명 시대…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해드려요"  
- 용인특례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1만 1000세대 혜택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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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8:37
 

5. 용인특례시 3자녀 이상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포스터.jpg

▲용인특례시 3자녀 이상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통계청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08명에 불과하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특례시가 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용인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1만 10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세대당 월 사용량 10톤에 달하는 사용요금(월 최대 1만 900원, 연간 13만 800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엔 실제 사용량만 감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신청 이전 요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자가 이사하거나 자녀 세대 분리 시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지ㆍ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산 시대에 3자녀 이상 가구의 양육 부담경감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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