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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30만원 지원  
- 보증금 못받는 세입자 피해 예방 위해…보증기관에 보증상품 미리 가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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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8:35
 

4.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jpg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빌라왕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 1139채 빌라를 갭 투자 형태로 사들였지만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2700여 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60대 건축업자 등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보증금은 전재산이나 다름없어 보호가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특례시가 용인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새해부터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 온라인 가입과 보증기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세 임차인 외에도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증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납부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단,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전‧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증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세입자도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시작하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거 약자인 청년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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