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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절반은 계약직. 불분명한 계약 연장으로 고용 불안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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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7:37
 

○ ‘경기도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도내 보육교직원 1천97명 온라인 조사. 581명이 계약직. 547명이 2년 미만 계약. 196명은 원장 재량 등에 계약 연장 달려 있어 고용 불안정

-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현장 노동실태와 정책요구 파악

- ‘영유아 중심 보육교직원 인권존중 보육 지향’ 등 정책 방향과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 기구 기능 강화 제안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절반가량은 기간 만료 후 고용이 종료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이들의 34%가 불분명한 계약 연장 여부로 고용 불안에 노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은 지난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보육교직원(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1천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전체 보육교직원은 약 9만 2천 명으로, 이는 전국 약 32만 1천 명의 약 28%다.


우선 응답자 1천97명의 53%(581명)가 기간을 정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581명의 94%(547명)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었으며, 이 중 1년 미만이 36명, 1년~1년 6개월 미만이 476명, 1년 6개월~2년 미만이 35명이었다. 

계약직 581명에게 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가능 여부를 물으니 66%(385명)만 ‘교사 희망 시 가능하다’고 했으며, 나머지 34%(196명)는 ‘원장 재량에 달려서 불확실하다’, ‘모른다’, ‘불가능하다’라고 답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하루 휴게시간은 평균 34.9분이었다. 점심시간 휴식을 취하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아이들 배식, 식습관 지도 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휴게 장소도 ‘보육실 내부’가 50.9%로 가장 많았다. 휴게시간마저도 45.5%는 ‘보육일지를 비롯한 업무’, 11.5%는 ‘아이들 관찰하며 대기’ 등을 하면서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 


입사 1년 이상 보육교직원 747명이 업무로 생긴 건강 문제를 보면 허리통증(397명), 상지 근육통(481명), 하지 근육통(404명), 두통·안구 피로(437명) 등 상당수가 신체적 문제를 호소했다. 업무로 인한 불안감(209명), 슬픔·절망감(76명), ‘죽고 싶다는 생각’(27명) 등 정신적 문제를 겪기도 했다.


부당행위 경험에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195명), 부당 지시(121명), 명예훼손(71명), 폭언(69명) 등이 주로 나왔다. 부당행위 경험자 268명의 63%(168명)는 ‘부당행위 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중심 보육교직원 인권 존중 보육 지향’을 올해 수립되는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과 관련해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중앙정부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국정과제와 민선 8기 경기도 공약에 포함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추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안내사업 지침’ 개정 ▲보육교직원 고충 처리 전담 기구의 기능 강화 등이다.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보육교직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곧 영유아들에게 최선의 보육환경이 된다”면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장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꼼꼼히 살피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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