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자해,폭력, 문신 등 외상 상처 제거 의료비 1인당 최대 2백만 원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 3월 14일까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 통해 상반기 신청

▲경기도, 위기청소년의 상처 치료비·상담 지원. 14일까지 신청접수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외상으로 생긴 흉터나 문신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처 제거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신청접수를 통해 1인당 2백만 원 이내의 치료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처음 시행해, 지난해 49명의 청소년에게 자해, 폭력, 문신 등 외상 상처 제거 의료비와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다. 상반기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hi1318.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외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내선 403)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상처로 인해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외상이나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