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용인시 협업기관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공동 발표(사진제공=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용인특례시 인권경영 협의체(이하 용인 인권 협의체)와 함께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공동 제작해 용인시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공사는 용인 인권 협의체와 협업을 통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공동 제작하고 성과를 공유하고자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용인 인권 협의체는 2022년 용인특례시 9개 협업기관이 지역 내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체결한 협력 사업으로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제공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해 용인시민 및 소속 임직원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했으며, 매뉴얼 제작을 통해 인권침해 범위, 판단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용인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 될 경우 적정한 구제절차 제공으로 인권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인권침해 판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사건 처리 △인권침해시 행동 요령 등 총4장으로 구성했다.
공사 신경철 사장은 “기업 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시대”라고 밝히면서 “용인특례시 인권경영 협의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