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올해 농산물직매장(로컬푸드)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시
- 파, 열무, 쑥갓 등 3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살충제 성분 검출
- 올해 부적합률 0.7%로 ’22년(2.3%)대비 뚜렷한 감소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64곳에서 수거한 농산물 428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이 0.7%(3건)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469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1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2.3%이었다.
올해 검사 결과를 보면 파와 열무에서는 터부포스가 기준치(0.05 mg/kg)를 각각 4배(0.19 mg/kg)와 6배(0.31 mg/kg), 쑥갓에서는 뷰프로페진 및 메티다티온이 기준치(0.01 mg/kg)를 3배 초과 검출됐다.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농민 교육과 홍보가 올해 부적합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농산물의 소비 증가에 맞춰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로 도민 안심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이 장거리 수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곳으로, 경기도에서는 2012년 김포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83곳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