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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조심하세요!  
○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상반기 2,868건 접수, 지난해 2,139건 대비 34.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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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09:49
 

○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상반기 2,868건 접수, 지난해 2,139건 대비 34.1% 증가

- 경기도 한국소비자원 공동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 분석 결과


○ 온라인 해외직구 피해 1,608건, 전년 대비 2.3배 접수

-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권 피해 1위, 의류·신발, 숙박 순으로 피해 다발

- 취소·환불·교환 지연과 거부 피해 가장 많고 위약금, 수수료 등 가격 불만 순

 

경기도 국제거래 거래유형별 소비자상담 건수.jpg

▲경기도 국제거래 거래유형별 소비자상담 건수(사진제공=경기도)


#. A씨는 지난 6월 해외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1시간 후에 일정을 변경하려고 취소를 요청했다가 취소는 가능하나 환불 금액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환불이 안 되면 예약대로 이용하려고 취소 신청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취소가 완료되어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여 환급받았다.

 

#. B씨는 지난 5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한국어로 된 쇼핑몰에서 바지 2벌을 구입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보고 해외 결제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제품을 받아보니 소재, 디자인, 사이즈도 다르고 봉제 상태도 불량해서 제품 하자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왕복 반품비를 제외한 차액만 환불해 준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기도가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 주간을 맞아 국제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9건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56.0%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687건보다 2.3배가 늘어난 규모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 대행 거래는 1,187건으로 41.4%로 지난해 1,293건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품목.jpg

▲경기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품목(사진제공=경기도)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권으로 893건(31.1%)이 접수되었으며,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숙박은 지난해 대비 3.2배, 항공권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59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수수료 부당 청구나 가격 불만 384건(13.4%), 미배송,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 384건(13.4%),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344건(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한국어로 표시된 온라인 판매자라 하더라도 자동번역 기능으로 한국어로 표시된 경우나 해외 업체가 한국어 판매 광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거래 전에 판매자 정보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정보를 조회하고 상담사례와 해외 구매 가이드 정보 등을 참고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경기도는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29일까지 버스 광고 등을 통해 국제거래 사기 의심 사이트 주의 정보를 홍보하고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거래과장은 “국제 거래에서는 저렴한 가격보다 거래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서 “국제 거래는 국내법으로 보호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거래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결제 시 이용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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