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
▲용인특례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포스터(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사이 출생)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을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려면 다음 달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카드가 없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 카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용인시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