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기준 인상. 1인당 식비 1만 원, 간식비 5천 원으로
- 경기도 청년봉사단원들이 봉사활동 중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직접 건의
- 기존 1인당 식비 8천 원, 간식비 3천 원에서 각 2천 원씩 기준금액 인상
○ 계속되는 물가 상승 감안... ’23년 하반기 활동부터 적용키로
- 경기도 청년봉사단,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등 경기도 직접 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
- 시․군 실비는 각자 기준에 따라 지급... 향후 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경기도지사, 경기도청년봉사단 팔달산 줍깅활동(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이달부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을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근거해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비와 간식비로 각 8천 원, 3천 원의 실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실물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자원봉사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와 간식비 지급기준을 각 2천 원 인상한 1인당 식비 1만 원, 간식비 5천 원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지사, 경기도청년봉사단 팔달산 줍깅활동(사진제공=경기도)
이번 실비 인상 결정은 지난 6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중에 청년봉사단원들이 실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동연 지사는 당시 청년봉사단의 건의에 대해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하며, 식비의 경우 1만 원까지 인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도는 지급기준 인상을 계기로 도내 모든 자원봉사자가 현실화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