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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 확대 지원 나서  
-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 선정…비상방범 출동 안전 홈 카메라 등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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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7 07:13
 

4. 용인시와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_여성 폭력 대응 TF_ 참석자들이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jpg

▲용인시와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여성 폭력 대응 TF' 가 지난 3월 10일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젠더폭력 피해 및 예방 지원 RE:WITH YOU’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했던 ‘용인시 젠더폭력 피해지원 WITH YOU’ 에 이어 올해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받은 예산 2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숙박할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창문 잠금장치, 휴대폰 경보기 등의 ‘안심 방범키트’ 도 제공했다.

 

올해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 신고자에게 실내/실외 긴급출동 CCTV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과 젠더폭력 재발 위험이 높은 가해자의 인식과 행동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등도 추가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21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는 용인 동·서부경찰서,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여성 폭력 대응 TF’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피해자의 범죄 불안을 직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지원도 가능해진 만큼 피해자의 일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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