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오는 28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단속을 한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단속에서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제한 업종에서 용인와이페이를 사용하는 경우, △용인와이페이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기간 중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탐지 결과 등을 파악해 점검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031-324-3843)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힘이 되도록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전한 용인와이페이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