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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부‘상병수당’시범사업 공모 선정  
- 업무와 상관없는 부상․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하루 4만 618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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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5 10:08
 

- 업무와 상관없는 부상․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하루 4만 6180원 지원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용인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두 2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다. 이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입원과 관련있는 외래 진료 포함) 해당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용인시민이거나 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6180원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른 제한은 없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일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치료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용인시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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