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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7개사 모집  
- 재단, 내달 5일까지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대상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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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7 09:48
 

○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희망 창업(예비)기업 7개사 모집

 - 재단, 내달 5일까지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대상 신청서 접수

 - 공용 사무공간(사무집기 포함), 전문가자문, 창업교육 및 사업화지원 등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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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7개사 모집(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상반기 입주기업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입주모집 대상은 성별 제한이 없어졌으며 창업기간 최대 7년 미만 기업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입주형태도 밀착지원이 필요한 2년미만의 초기기업은 상주형으로,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은 비상주형으로 다변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기업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단 남부사업본부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 이용 가능하다. 입주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창업 관련 교육, 전문가 자문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을 무료로 받고, 사업화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선택형 사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택형 사업’은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출원 등) ▲홍보마케팅(홍보 콘텐츠 제작, 박람회 참여 등) ▲인증 획득(규격 인증, 성능평가 등) ▲시제품 제작(목업, 금형 등) 등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3월 29일에서 4월 5일(오후 4시 마감)까지로,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이거나,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예비)창업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시스템 입주공고 상세내역을 확인하거나, 기업지원팀(031-270-9788)으로 전화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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