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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감소에 도세 징수액 4,046억 원 줄어. 경기도, 특별징수대책 추진  
- 올해 도세 체납 징수액 1,832억 원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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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7:15
 

○ 취득세 등 도 세입감소에 따라 숨은 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타용도 사용, 체납액 일제정리 등 현년도 징수율 제고 대책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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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가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세 징수액은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236억 원에서 5조 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특별징수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10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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