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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LH와 주거복지 향상 위한 업무협약  
- 기흥구 중동에 주거복지센터 설치…주거·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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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6:00
 

7-2. 용인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이상일 용인시장과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이 용인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다른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비주택거주자, 긴급 주거위기 가구 주거지원 ▲주거·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시는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LH 임대주택 입주민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LH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해 기흥구 중동 매입임대주택 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주거상실 위기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관내 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했다.

 

주거복지센터는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주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권 본부장은 “LH의 매임임대자산을 플랫폼으로 활용한 주거복지센터는 다양한 주거·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주거복지센터가 용인형 주거복지 실현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주거복지는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해 LH가 협조해줘 감사하며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를 주거복지 향상의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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