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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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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17:04
 

20230220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어(1).jpg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박희정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박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신민석 경제환경위원장, 유진선, 박병민, 황미상, 신나연, 임현수 의원과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이상원 의장 등 유관 단체·시설 관계자 및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조례에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복지‧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규정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용인시 근로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정 의원은 “현행 조례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동복지회관이 노동자 복지증진이라는 본연의 소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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