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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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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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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이 18일(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정경자 의원을 비롯한 최만식·황세주·김정호·안계일·성기황·이선구·김동규·오지훈·이성호·이병숙·최승용·김광민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건의안 발의를 통해 마약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체계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약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접근과 마약 유통·제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법적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자 의원은 급증하는 마약범죄가 더 이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 접근이 부족하고, 마약 유통과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이 체감하기에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단기적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예방, 치료, 재활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확대, 초범과 재범 이상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 된 치료 도입 등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준비중” 이라며 “앞으로도 마약과 관련된 경기도 정책에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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