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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병숙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여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은 2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