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경기도양봉생태센터 설치ㆍ운영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사과, 배, 딸기 등 주요 과일 작물의 9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구축과 꿀벌 감소로 인해 벌어지는 생태계와 양봉농가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설명하였다.
특히,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농어촌의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 현장을 방문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밀원식물 축소, 꿀벌 응애, 살충제 사용등의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꿀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도내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