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자율방범대 초소 도로점용 허가 근거 마련(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입법미비로 인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율방범대 초소가 무단 도로점용 시설로 간주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자치경찰제 시행 아래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며 지역 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시설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되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