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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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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2 15:27
 

20240902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1).jpg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그간의 지방 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지방의회에는 별도의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은 물론 감사담당자의 임용 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전속되어 있는 법률의 흠결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공감사법의 소관 부처인 감사원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공감사법을 개정하라!


하나. 자치조직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정원과 직급을 법률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감사기구에 근무할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24. 9. 2.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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