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대상·범위·비율 확대, 일몰연장, 산업 기반 시설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등
-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 용인, 글로벌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것”
▲이상식 1호 법안,‘반도체산업지원 2법’대표 발의(사진제공=이상식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일(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으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70%)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 ▲산업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 및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지원 2법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일몰연장뿐 아니라 대상·범위·비율을 확대했다는 점, 산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이상식 의원은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 산단과 경기도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경제적 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