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결산심의에서 절차를 무시한 꼼수 예산집행 부적절.. 날선 지적(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9일(수) 경기도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도민 행사에 사용된 예산의 편법 집행을 지적하였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한여름밤 맞손토크’가 폭우로 인해 10월 ‘도민의 날’ 행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수립된 예산 2억2천만원에서 위약금(3,2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집행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사무관리비(1억2천원)에서 변경 증액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결국 행사 예산은 3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어야 한다”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예산이 행정적 편의를 위한 편법으로 집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1,400만 경기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라면 면밀히 기획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행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 상위법령이 규정한 예산 수립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해야 한다”라고, 시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