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부모의 책무에 관한 규정,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기교육 현장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부모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여 한층 더 성숙한 경기교육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는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공동체 교육역량 개발을 위해 신설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주요 업무인 ‘학부모 역량강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이후 학부모의 필요와 경기교육정책 방향을 고려한 학부모교육 지원 방안이 원활히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여 경기도민의 삶을 최우선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