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의원,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금)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보건의료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김동연 지사의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도지사 선거에서 “열악한 시군 단위의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설치해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세주 의원은 “도민의 건강권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 개선과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보다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향후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는 ▲ 보건의료발전 중·장기 비전 및 추진 방향 ▲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과 단계별 추진 방안 ▲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2032 경기도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