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금)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인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강조했듯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국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뿐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대상자의 부모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둔 다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특수교육대상자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의 참여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가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